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F1비자도 5년 거주면 신고대상

소셜번호 갖고 세금환급 받으면 대상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보고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본국의 은행계좌를 보유한 유학생의 FBAR 보고대상 여부에 관한 문의가 이어졌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학생비자(F-1)로 미국에서 공부만 하는 한국인은 보통 외국인으로 분류돼 FBAR 보고 대상이 아니다.

단,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라도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거주자로 분류된다.

즉, F-1비자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5년 넘게 미국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유학생 중 해외에 1만 달러를 초과한 금융계좌를 가진 유학생은 FBAR 보고의무가 있다.



특히, 사회보장번호를 받고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유학생 중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소득세 세금보고시 '거주자용' 소득세금 보고양식(1040, 1040, 1040EZ)을 사용한 유학생은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FBAR 보고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윤주호 CPA는 "일부 유학생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으려고 거주자용 보고양식으로 소득세를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연방 국세청(IRS)에 본인 자신이 '거주자'라고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국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총액이 1만 달러를 초과했다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FBAR를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유학생은 반드시 비거주자용 양식(1040NR)을 이용해야 한다고 한인 CPA들은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넘었거나 세금보고시 거주자용 양식으로 세금 보고한 유학생 중 해외금융계좌들의 총액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었다면 FBAR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FBAR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합산한 금액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었을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보고는 전자보고 웹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에서 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