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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기농 상호 인증 시작

해당국 인증으로 상호 유통

한미 양국 유기농 인증제도 호환이 시작됐다.

연방 농무부(USDA)는 지난 1일부터 한국과 미국 양국의 유기농 제품에 대한 상호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유기농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은 앞으로 미국에 들어올 때 특별한 추가 절차 없이 유기농제품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양국 유기농 제품에 대해 동등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번 인증제도 호환에 포함되는 유기농 제품은 유기농 양념(condiments), 시리얼, 유아용 식품, 냉동식품, 우유 및 다른 가공식품들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는 " 그간 양국 유기농제품을 수출,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유기농 인증을 발급받았어야 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혹은 미국에서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은 양국에서 모두 유기농으로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양국은 지속적으로 이번 유기농 합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양국의 유기농인증제도가 지속적으로 호환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증제도 호환으로 한국 유기농 제품의 미국 수입 절차가 대폭 수월해졌다.

aT센터측은 "예전에는 한국 유기농 제품이 들어올 때 미국 기준으로 여러 차례 검사를 통과했어야 했다"며 "이제 이 절차가 없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수입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 유기농 제품의 종류도 차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한 한인 수입업자는 "최근 미국 내에서도 유기농 제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김과 김치 등 한국 식품은 '건강에 유익하다'는 이미지가 타인종들 사이에 깔려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유기농 인증제도 호환은 장기적으로 한국 유기농 식품업체의 수출 증대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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