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MD 유사택시 ‘우버’ 피소

독점금지법 위반…공정한 경쟁 저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를 타려는 사람과 태워주려는 사람을 이어주는 우버(Uber).

 우버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메릴랜드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메릴랜드 내 30여 개 택시업계는 지난 3일 우버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antitrust violations) 혐의로 볼티모어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의 영업 행위에 따른 피해 규모는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택시 업계와 운전사들은 소장에서 우버의 요금 책정 방식이 기존 전통적인 택시업계의 고정 요금제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택시 영업 규제 조항도 받지 않아 경쟁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택시 업계로서는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우버는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아 아예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릴랜드 택시 업계는 이에 따라 우버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주의회 차원에서 택시 영업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규 제정을 촉구했다.

 우버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지난 2009년 출시됐다.

 현재는 37개국 128개 도시에서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 각국의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허태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