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해외 카드사용시 원화 손해
한국 금감원, 보험·환전 등에 달러 당부
한국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외화환전, 여권 분실 등과 관련된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의 경우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실제 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된다. DCC는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또 비자, 마스터 등 해외결제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산되면서 추가 수수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해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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