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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아는 것이 돈이다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학비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은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수입과 자산의 점검 및 재정설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보조공식에 적용되는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사전에 이해해야 가정분담금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들면 부모가 매년 IRA, SEP, 401(K), 403(b), TSP 등과 같은 은퇴플랜에 가입해 세금도 절약하고 동시에 자신의 은퇴연금을 축적하는 가정들이 많지만 학비보조 진행시 가정분담금이 그 해 은퇴플랜에 가입한 총 금액의 거의 3분의 1이상 더 증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결국, 가정분담금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보조금은 대폭 줄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연방정부는 이러한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목적이 자녀교육을 위해 자신의 수입을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세금을 줄이고 은퇴자금 저축에 더욱 정성을 쏟는다고 생각해, 학비보조 계산공식에서 이러한 플랜을 활용해 얻게 되는 혜택보다 더 큰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사전에 대비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점과 내용이 많다. 또한,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조 신청양식들을 마감일에 맞춰 제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신청을 한 후에 합격한 대학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의 구비나 제출 내용들의 검증과정을 통해 재정보조의 수위가 결정됨을 알아야 한다. 또 재정보조 내용 중에서 어떤 보조금들을 받을 것인지 여부도 선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대학들과의 어필을 통해 재정보조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보조신청 후에 제출내용의 검증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신청 전에 반드시 이러한 검증 내용을 예상하고 대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매년 1월1일이면 시작되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에 앞서 무엇보다 기재하는 내용에 있어서 부모의 결혼관계나 이와 연관된 수입과 자산내역 등에 대해서 연방정부나 대학들의 확인이 쉽도록 시스템이 보강되고 있다.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가정이 어려워 보여 재정보조지원을 더욱 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재정보조 공식에는 부모가 별거나 이혼일 경우에 부양가족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가정분담금이 더욱 증가할 수 있고 자녀와 함께 있지 않는 Non-Custodial Parent의 수입과 자산을 집중적으로 계산 공식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자료나 기타 생활비 및 양육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과세소득(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동일한 수입이 과세소득으로 있었을 때보다 가정분담금(EFC)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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