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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중국인 업주 징역 10년형 위기

불체자를 고용한 중국계 50대 업주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메릴랜드 연방 검찰은 도체스터 블레바드 선상에서 ‘레드 패롯 아시안 비스트로’를 운영하는 옌 완 쳉(54)씨가 서류 미비자를 고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쳉씨가 제출한 연방 검찰과의 합의 인정서에 따르면 이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총 12명의 요리사와 웨이터 등을 고용했으며, 이 중 5명이 불체자 및 서류 미비자였음다. 쳉씨는 직원 채용시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음도 시인했다.

또 각각의 직원에게는 1400~2800달러의 월급을 현금, 또는 세금을 제하지 않은 체크로 지급했으며, 이들을 콜럼비아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에 집단 거주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볼티모어 경찰 등은 지난 2월 4일 이 레스토랑에 대한 기습 단속을 실시, 취업 허가서가 없는 직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었다. 쳉씨에 대한 최종 판결일은 8월 20일이다.

윌리엄 윈터 ICE 에이전트는 “우리가 효과적인 이민자 단속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모든 사업주들이 먼저 미국의 고용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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