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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땐 벌금·영업정지…SC 강력 이민법 확대 발효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반(反) 불법이민법이 1일 주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 발효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불법이민자를 고용할 경우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내 모든 기업은 새로 고용하는 직원들의 법적인 지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현재 직원들도 불법이민자로 확인되면 해고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연방데이터베이스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내 주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 등을 통해 합법적인 노동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고용이 적발되면 노동자 1명당 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거나 수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내 관련 법안들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은 지난 1년간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왔다.



이번 법안의 확대 발효는 애리조나 이민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은 내년 중에 애리조나의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무작위로 모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고 전하고 특히 불법이민자의 취업이 많은 조경이나 건설회사, 호텔, 식당, 육계가공업자 등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민노동자 감독청은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11만개사가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조사관 인력을 기존의 배가 넘는 23명으로 늘렸다.

래리 마틴 주 상원의원은 중소기업주들이 불법이민자를 값싸게 고용하는 경쟁자들과 맞서기 위해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불평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주들은 관련 법안이 관광이 주요산업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몰아냄으로써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력 고용시장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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