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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단속에 업주들 비상 "불체 종업원 임금 기록을"

지급 근거 없으면 임금 지불명령
주급으로 주는 것 위반
한인 업주들 대처 필요

전국적으로 이민 강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체 고용인에 대한 단속과 함께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불체자를 고용했던 해당 업주들은 미지급임금 지불 명령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노동법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예견된 일’로 보고 있다.

이는 고용인의 신분을 떠나 업주 입장에서는 노동법 준수 여부가 단속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에 대한 근거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가 불체자 고용에 대한 책임은 물론 금전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종업원이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했는지, 하루 몇시간 일했는지만 간단히 기록해 놓으면 노동국 단속이 나와도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류미비로 적발된 업주들은 한결같이 바빠거나 기록을 정리하는게 어렵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종업원이 불법체류자라서 임금 기록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그러나 “기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단언한다. 이는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노동법 준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 불체자라도 고용주는 임금지급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속 부서가 이민국이 아닌 노동국으로 이들 조사관들은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물론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급으로 주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뉴욕 등지 한인 업소들 가운데는 임금지불 미기록으로 한번 단속을 당한 업소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종업원들에 의한 노동법 위반 신고 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준법의식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천일교·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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