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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부동산 구입에 관하여

그레이스김 칼럼

집을 계약했는데도 법적으로 어떠한 구속력 없이 계약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약서 마이너 법은 계약서에 싸인을 했지 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사인을 하고 나서 다시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 마이너 계약서법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는 정신 질환자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하고, 미성년자와 같이 집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오퍼를 넣었다하자. 셀러는 여러 오퍼를 받았었는데 현금오퍼를 받아 들였다. 융자가 없는 이 오퍼가 어떤 오퍼보다도 선호됐다. 그러나 셀러는 세틀먼트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싯점에서 바이어로부터 계약을 해약하겠다는 통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셀러는 아무 이유없이 해약을 원하는 바이어를 상대로 계약금 환수는 물론이고, 피해보상금을 받아 낼 법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어측은 “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계약금도 전액 돌려 받아야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해 왔다.
이것이 바로 마이너 계약서 법이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을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미성년자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도 정식으로 부동산을 계약한 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않고 세틀먼트를 하고 법원에 부동산 오너로써 등기를 올린 후라면 그들은 부동산 오너로써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라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단지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구입하려할 때 전액을 제공받은 자금으로 구입하지 않고 융자를 하려한다면, 물론 이것은 불가능하다. 인컴보고나 크레딧히스토리없이는 어떤 은행도 융자를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재벌가의 어린 손자 손녀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를 언론에서 종종 본 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컨트렉마이너 법 같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 만,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소유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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