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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확인 한 후 렌트 게약을 해야하는 이유

그레이스김 칼럼

얼마 전 손님이 인테스프먼트홈으로 가지고 계신 콘도를 새로운 테넌트와 계약하고, 입주 시키기 위해서 엘레베이터 레저베이션을 위한 입주 날짜를 조정하기 위하여 콘도 메니저를 만나러 갔다가 나는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메니저는 내가 제출한 리스 계약서에는 서명 공증이 되어 있지 않으니 공증된 계약서를 새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소유하고 계신 여러 콘도들을 오랫동안 메니지먼트해온 나였지 만,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 처음이었다. 그 콘도 메니저 분은 콘도의 룰이 바뀌었다며 어떠한 경우도 예외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필요 이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룰을 적용하는 이유를 물으니 그는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여 테난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집주인도 모르는 엉뚱한 사람이 집 주인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친절히 곁들였다. 떠도는 소문으로 만 알았던 일이 내 주면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실감하였다.

크레그 리스트같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온라인 렌트광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일단 에이전트가 없는 렌트 리스팅은 테넌트가 스스로 중요 사항들을 챙겨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법적인 하우스 오너를 카운티나 시당국의 Real Estate Tax Office로 전화를 걸어 주소를 주고 홈오너의 이름을 확인 받거나, 혹은 카운티 웹사이트의 프라퍼티 텍스 레코드 섹션을 클릭하시면 그 집에 대한 세금 정보 뿐 만 아니라 집 주인이 언제 얼마에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전에 살던 테넌트나 그 빌딩에 거주 하는 다른 테난트, 혹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유닛 열쇠를 확보하고 카피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디파짓 머니등을 사취하는 일이 있어왔다.

집주인이 뱅크럽시 파일을 해서 오랫동안 집을 팔지 못하고 비어 있는 경우나 은행으로 넘어간 빈 집들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숏세일이 진행 중인 집들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은 렌탈 프라퍼티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요즈음에는 콘도미니엄 빌딩에 렌트나 세일로 내놓은 집들은을 메니지먼트 오피스에서 집 주인으로 부터 집을 내 놓았다는 확인서를 받고 집을 볼 사람들을 들여 보내고, 공증을 거친 리스 계약서를 제출해야 만 새로운 테넌트를 입주 시키고 있나보다. 그러나 사실 에이전트가 인볼브 된 계약에는 이러한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버지니아에서는 테넌트 에이전트도 바이어 에이전트처럼 테넌트에게는 일절의 커미션을 수수하지 않으니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렌트할 집을 찾은 것이 가장 현명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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