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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인스팩션은 꼭 해야하는가?

그레이스김 칼럼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바이어가 오퍼를 넣게 전에 항상 고심하게 되는 딜레마는 ‘홈인스펙션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인 것 같다.
2011년도까지의 버지니아 표준 계약서에는 셀러는 모든 Walk- Through Items즉 전기, 히팅, 쿨링, 프러밍, 가전제품 등 모든 기계적 작동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양호한 ( Proper Working Condition)상태를 보장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바이어가 고장난 홈 인스팩션 아이템들을 지적하면, 셀러는 당연히 고쳐줘야 했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개정된 버지니아 표준 계약서에는 셀러가 ‘As-Is Condition’으로 집을 파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바이어의 홈인스펙션결과에 따라 셀러가 꼭 보수하거나 수리해 주어야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바이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경향이 있다. ‘홈인스펙터가 집을 해부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들의 눈과 손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 고장난 것이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고쳐줄 것도 아닌데 괜히 인스펙션 비용 만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인스펙션을 잘못했다고 해도 후일 인스펙터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인스펙션을 할 이유가 있나?’ ‘홈인스펙션 컨틴전시 조항을 넣어서 오퍼를 하면 맘에 드는 집을 다른 바이어에게 빼앗기게 되지나 않을까?’

요즈음은 배우자를 고를 때도 크레딧리포터와 건강진단서 를 요구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한다.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구나 자동차 혹은 주방기구가 아니라 집을 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의 대상을 고르는 것이리라. 삼심만달러짜리 집을 사는데, 삼백달러의 인스펙션비용을 아끼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내가 살게 될 내 집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은, 앞으로 내 집의 보수 비용으로 얼마만한 돈이 들어갈 것인가하는 예산을 잡을 수 있고, 뜻하지 않게 많은 보수 비용이 요구되어지는 집에 대해서는 사전에 포기할 권리도 주어지니, 계약서에는 홈 인스펙션 컨틴전시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사실 집의 상태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셀러라면 홈인스펙션을 거부할 이유도 없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바이어의 홈인스펙션 컨틴전시로 인하여 계약이이루어지지 않는 집이 있다면, 설령 그 바이어가 그 집을 놓친다해도 별로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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