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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려고 세금 환급도 줄인다

한인들, 모기지 융자 받으려 성실납세
수입증명 해둬야 이후 서류통과 유리 판단

#. 비즈니스 업주인 30대 김모씨는 올해 들어 어지간한 세금은 공제 받기를 포기했다.
예전 같으면 각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항목도 공제를 받는 대신 세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2년쯤 후에 내집을 장만하겠다는 꿈 때문이다.
김씨는 “은행 모기지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금보고를 통해 충분한 수입이 증명되지 않으면 모기지를 얻기가 힘들게 됐다더라”면서 “얼마 정도 세금을 내야 2년 뒤 드림홈을 구입할 수 있을지 계산을 마쳤으니 앞으로 한동안은 일부러 세금을 많이 내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0일부터 한층 강화된 모기지 규정이 발효된 이후, ‘성실납세’를 실천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앞으로 모기지를 얻기에 충분한 액수의 세금을 내기 위해 합법적인 절세마저 포기하기도 한다.
대형은행들은 새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인 지난 2008년 이후, 세금보고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예 모기지 대출을 하지 않았다.
반면, 새 규정 발효 이전까지 한인은행을 포함한 중소규모 커뮤니티 은행이나 모기지 융자를 한 뒤 이를 대형은행에 판매하는 브로커리지 은행들은 소득 증명에 관한 한, 유연하게 대처해왔다.


세금보고 양식 대신 회계사가 모기지 신청자의 소득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와 당해 연도 신청 시점까지의 소득을 적은 서류를 서명해 보내면 이를 근거로도 주택융자를 했던 것.

하지만 새 규정 발효 후엔 이들 은행도 세금보고 서류로 충분한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융자를 중단하고 다른 융자기관의 움직임과 당국의 반응을 주시하는 편이다.
강화된 모기지 규정이 ‘서류로서 충분한 소득을 증명해야 융자가 가능하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서류가 세금보고 서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계사의 편지나 세금보고 외 다른 종류의 서류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지침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렌더들은 은행 감독당국의 의도를 암중모색하며 일손을 놓고 있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사람들은 각종 제도가 바뀔 때마다 감독 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통상 새 제도가 시행되면 3개월 정도 지난 뒤에야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한 시장의 대응 방식이 정해지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은행 인사는 “세금보고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기지 융자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세금보고에 미리 신경을 쓰는 편이 이롭다”고 조언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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