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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너무 빨라도 머리 아프다.

오문식칼럼

융자업무를 하다보면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지”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융자승인이 더 빨라지겠지 하는 생각에 했던 행동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

융자진행중 빚이 많다고 해서 모두 갚아 버렸다

수입과 지출의 비율을 계산할 때 가장 어려운 경우는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은 경우다. 수입은 많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입이 많은 가정은 지출도 많은 편이다. 수입과 지출 비례를 35%까지로 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많은 경우 보다 수입이 다소 적더라도 지출이 적은 경우가 융자승인에는 오히려 유리하다. 융자상담시 지출이 좀 많다고 말했다가 융자신청이 들어간 후 자동차 융자 그리고 크레딧카드 빚을 상의없이 다 갚아버린 경우가 있었다. 쉽게 생각하면 빚이 없어져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은행에서는 빚을 갚은 돈의 출처를 따지게 된다. 다행히 자신의 은행에 3개월이상 저축되어 있었던 돈으로 갚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갚았다든지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이 승인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신탁관리



보유재산이 많은 경우 Trusty를 Setup(신탁관리)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Trusty로 묶어놓는 경우가 있다. 집을 Trusty에 묶어 놓게되면 상상외로 까다로워진다. 많은 경우 다시 Trusty를 풀고 융자 후 다시 Trusty를 Setup 하게 되는데 이미 Trusty가 Setup 되어 있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Trusty를 Setup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융자를 받아놓는 것이 현명하다.

집 계약금과 다운페이먼트를 다른계좌에서 지급했다

큰 일 아닌 것 같지만, 집 계약금과 다운페이먼트를 각각 다른 계좌로 지급했다면 두 계좌의 지난 2개월 분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거래내역에 고정적인 수입외에 다른 500달러 이상의 입금기록이 있다면 무조건 출처를 증명해 주어야한다. 모기지 융자승인시 가장 좋은 것은 서류를 간소화 하는 것이다. 서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삐걱거릴 수 있는 여지도 많다. 가능하다면 집 구매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한개의 계좌에서 지불되는 것이 좋다.

세금보고를 마치고 융자신청을 했다

융자신청에 2013년 세금보고가 필요해서 2013년 세금보고를 마치고 바로 융자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은행에서 IRS로부터 세금보고 사본을 반듯이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에게 세금보고 사본을 받았어도 IRS에서 받은 세금보고 사본과 비교를 해보게 된다. 이 경우 보통 세금보고 후 IRS에서 사본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약 6주에서 그 이상 걸린다. 따라서 지금 세금보고를 했다면 6주가 지나야 IRS서류를 받을 수 있고 그때까지는 승인절차가 일시 정지될 수 밖에 없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보고를 IRS사무실에 직접 접수시키고 IRS의 도장을 받아오면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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