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어설픈 랜드로드

그레이스김 칼럼

부동산 커미션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신문광고로 테넌트를 구했다는 싱글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분은 테넌트를 들인 첫 달부터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힘들다는 하소연으로 말문을 열었다. 매월마다 렌트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하면, 우편으로 보냈으니 곧 받으실 것이라는 대답을 하기가 일쑤였고, 렌트비를 받으러 집으로 찾아가면, 이미 보낸 체크의 지불정지 시켜야한다며 그 비용을 제하고 렌트비를 받는 경우를 포함해서 단 한달도 제날짜에 렌트비를 준 적이 없고, 오히려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늦게 내는 책임까지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은 일단 렌트비를 받아야 그 집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 넉넉치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참고 달래가며 일년의 계약기간을 간신히 넘겼고, 지금은 Month- to Month리스를 매월 갱신해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번의 Late Penalty도 내지 않았던 것이 괘씸해서 만약에 다음달에도 렌트비를 늦게 낸다면 이번에는 5일 Notice를 발송하여 쫒아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은 5 Days Notice 라는 것이 5일 안에 집을 비워 주기만 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5일 이내에 렌트비만 내면 계속 살아도 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나 여하간 5 days notice로 마지막 달까지의 렌트비는 제대로 받고, 이 테넌트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5 Days Notice란 정확하게 5 Days Notice to Pay Rent or Vacate로써 즉 5일 안에 밀린 렌트비와 late charge, 그외의 비용등을 내지 못할 경우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다.

이 분의 테넌트는 일년의 리스기간 동안 항상 늦게 레트비를 냈다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렌드로드도 별다른 조치없이 렌트비를 늦게 받는 것을 그럭저럭 받아 줬기 때문에 서로가 습관처럼 그렇게 일년을 지낸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일년을 이렇게 지내던 렌드로드가 갑자기 테넌트에게 5 Days Notice를 보냄으로써 테넌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테넌트가 마지막 달 렌트비를 곱게 줄리가 있겠는가? 그러니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 보다는, 일단 다음달 렌트비를 받은 후에 5 Days Notice대신에 30 Days Notice를 보내고, 새로운 테넌트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렸다.

어차피 매월 리스를 갱신하는 M to M 리스이니, 리스 계약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30일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그 동안에 받지 못한 late Charge의 총액과 인스팩션을 한 후 보수비, 청소비등도 Security Deposit(보증금)에서 정산한 후 45일 안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 주면 되는 것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