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 '체킹계좌' 수수료 너무하네
'쥐꼬리 이자율 지급' 미끼
잔고 1만불 미만 25불 부과
일부선 '프리체킹' 운영도
그런데 거래은행의 내역서를 보니 25달러가 파이낸스 서비스 수수료로 빠져나갔다. 해당 은행 지점에 연락했더니 계좌의 잔액 총액이 한 달(statement cycle)에 1만 달러가 안돼서 계좌유지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은행들의 지나친 체킹계좌 수수료로 인한 고객들의 원성이 여전하다.
대부분의 은행이 무료 체킹계좌를 없앤지는 꽤 됐지만 최근에는 체킹계좌를 공짜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은 월 최소 잔액과 월 최소 디렉트 디파짓 금액, 자사 은행 내 CD, IRA 등의 계좌 잔액 총액 등으로 수수료 면제 기준을 정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떼어간다.
체킹계좌도 이자소득을 받지 못하는 계좌와 받을 수 있는 계좌로 나누고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좌엔 월 최소 잔액이 1만 달러, 또는 일 최소 잔액이 2500달러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좌의 이자율은 평균 0.05%에 불과하다.
김 씨가 갖고 있는 계좌도 이자소득이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인터레스트 체킹계좌로 월 수수료 면제 조건은 명세서 발행 기간(statement cycle) 내 체킹계좌와 CD와 IRA 등의 총액이 1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김씨가 CD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월 25달러의 계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표 참조>
이자 소득을 주지 않는 기본 체킹 상품을 살펴보면,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씨티 은행의 기본 체킹 계좌는 일 최소 잔액이 1500달러이거나 디렉트 디파짓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월 12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한인은행들은 대형은행보다 수수료가 58% 수준인 월 7달러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제 조건도 대형은행의 3분의 1 수준인 500달러(일 최소 잔액)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디렉트 디파짓 요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캐피털원 등 일부 주류은행과 한인은행들은 프리체킹 계좌도 운영하고 있다.
퍼시픽시티은행이 올해 출시한 PCB EZ 체킹은 수수료가 없는 프리 체킹계좌다. 단 6개월 이내에 최소 한 번의 지불 또는 예금거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 딜럭스 체킹으로 전환된다.
또 한미은행의 그린체킹계좌도 무료 체킹이지만 은행 창구를 통한 입·출금은 월 3회까지, 체크사용 또한 월 3회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건당 3달러가 부과되는 제약이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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