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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잡겠다며 140명 검거 11년전 LA불체 단속 불법"

13일 연방항소법원서 판결

13일 연방항소법원이 2008년 밴나이스지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008년 밴나이스의 한 공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약 130명의 근로자를 체포했다. 제 9회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당시 ICE 파견 요원들이 진행한 대량구금, 심문, 체포 등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사건 자체는 11년 전 발생했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은 향후 단속에 영향을 줄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ICE 요원들은 고용 관련 서류에 대한 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장대로라면 직원 8명을 체포했어야 했다. 하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현장 급습 상황은 영장 발부 사유와 달랐다. ICE 측은 최대 200명을 체포할 것으로 예상해 버스 2대와 밴 5대를 공장에 보냈다. 수색에서 공장 출입구를 막고 약 130명의 노동자를 무자비로 구금하고 심문했으며 체포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 변호를 담당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에 따르면, 요원들은 변호사 없이 직원들을 반복적으로 심문했으며 18시간 이상 식량이나 물 없이 수십 명의 직원을 붙잡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ACLU의 아힐란 아루라난탐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당시 체포 구금됐던 이들의 추방 명령은 무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억류된 130명 중 10명 미만은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ICE 측은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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