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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샌타애나 시 피소

윌로윅 골프장 재개발 관련
비영리단체 "민의 수렴해야"

비영리단체가 윌로윅 골프장 재개발을 추진 중인 가든그로브와 샌타애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OC커뮤니티(Orange County Communities Organized for Responsible Delvelopment: 이하 OCCORD)'는 지난 7일 두 도시가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윌로윅 골프장을 교육센터나 농업, 기술 캠퍼스로 재개발하고 있다며 OC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OCCORD는 소장에서 "시나 카운티가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저소득층 주택 공급 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가주 잉여 토지법(California Surplus Land Act)'을 지켜야 하지만 두 도시는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관련, 가든그로브 시측은 "해당 지역은 상업용 골프장이므로 잉여 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가든그로브 시는 총면적 102에이커인 윌로윅 골프장을 1964년 매입했다. 이 골프장은 현재 외부 업체가 임대해 운영하고 있지만 임대 기간이 내년 만료된다. 골프장 일부는 샌타애나 시에 포함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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