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샌타애나 시 피소
윌로윅 골프장 재개발 관련
비영리단체 "민의 수렴해야"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OC커뮤니티(Orange County Communities Organized for Responsible Delvelopment: 이하 OCCORD)'는 지난 7일 두 도시가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윌로윅 골프장을 교육센터나 농업, 기술 캠퍼스로 재개발하고 있다며 OC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OCCORD는 소장에서 "시나 카운티가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저소득층 주택 공급 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가주 잉여 토지법(California Surplus Land Act)'을 지켜야 하지만 두 도시는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관련, 가든그로브 시측은 "해당 지역은 상업용 골프장이므로 잉여 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가든그로브 시는 총면적 102에이커인 윌로윅 골프장을 1964년 매입했다. 이 골프장은 현재 외부 업체가 임대해 운영하고 있지만 임대 기간이 내년 만료된다. 골프장 일부는 샌타애나 시에 포함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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