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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애나 ‘퇴거 금지’ 연장

샌타애나 시가 월세 체납 세입자 퇴거 잠정 금지령을 9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시 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3월 19일 발령한 금지령의 효력은 당초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시 측은 코로나19로 관내 많은 업소와 주민이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음을 감안, 금지령을 2개월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지난 24일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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