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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 & A] 변호사의 과실로 불이익 받았다면 요건 충족땐 이민국 재심 요청 가능

Q. E2비자를 받아 입국했는데 체류 허가 기간이 비자 만료 일자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입국할 때마다 2년씩의 체류 허가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입국할 때 받은 I-94에 입국심사관이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 미국 내 국경세관관리국(CBP) 사무소나 국제공항 내 CBP의 안내데스크에 의뢰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국한 공항의 국경 관리국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우편을 통한 정정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E2비자로 입국할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입국시마다 2년의 체류 허가기간을 I-94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입국심사관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비자 유효기간까지만 I-94상 체류 허가기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해 CBP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CBP의 공식입장은 8 CFR 214.2(e)(19)의 규정에 따라 입국할 때마다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는 E2비자 소지자는 이 규정을 출력한 종이를 휴대하여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Q. 약 2년전에 3순위 취업영주권을 위한 I-140의 신청을 위해 요청 받은 모든 서류와 비용을 제공한 다음부터 담당변호사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보니 제 케이스가 이미 1년전에 기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A. 변호사의 과실로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내려진 이민국 기각결정의 번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이주공사나 브로커를 통해 이민수속을 한 경우는 이민국의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로사다 사건(Matter of Lozada (19 I. & N. Dec. 637 BIA 1988) 결정을 통해 변호사 과실을 사유로 한 이민국의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1)과거 변호사와의 수임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 (2)과거 변호사와의 교신내용 (3)변호사협회 등에 징계요구를 하였는지의 유무 및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유에 대한 설명 (4)그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이민국이 기각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의 재심 신청(motion to reopen)은 원칙적으로 원 결정 후 9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이러한 접수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90일 시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심신청의 준비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 즉,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심인 BIA에서 이민국의 판단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심사재개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사안이 아주 예외적 (exceptional situations)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로사다 케이스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I-140 신청 후 변호사와의 교신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도움말 이경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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