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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 & A] I-20 만료되고 유예기간도 지나 어떻게 복원과정 거쳐야 하나요?

Q. 미국에서 H4에서 F1로 신분을 변경해 I-20를 발급받아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I-20가 만료가 된 사실을 잊고 재발급을 받으려는데 60일의 유예기간도 지난 상태라 복원(reinstatement) 과정을 밟으라고 합니다.

A. 복원의 경우,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서, 본인의 학생신분 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한 다음, 새로운 I-20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들로는 1)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2) 재정보증확인서, 3) I-94사본, 4)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니다. 이때 본인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와, 본인의 학생신분 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요기간은 대략 2~3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신다면, 이민국으로부터 복원 승인을 받아 학생신분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Q. 영주권 갱신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또 수수료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A. 영주권 갱신 신청은 영주권 만기 6개월 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 드리며, 영주권 갱신 서류인 I-90 와 영주권 카드, 사진이 있는 유효한 신분증, 여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수수료 370달러, 지문날인 수수료 80 달러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신 후, 지문날인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류 우편 접수처로는.



▶U.S.Postal Service이용시: U.S.Citizenship and Immigrantion Services

P.O. Box 21262

Phoenix, AZ 85036

▶Express mail 이용시:

U.S.Citizenship and Immigrantion Services

Attention: I-90

1820 E. Skyharbor, Circle S, Floor 1 Suite 100

Phoenix, AZ 85034

또한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e-filing-i-90

〈도움말 케빈 장 변호사>

Q. 저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도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1~2회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지난 방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4일 정도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했습니다.

재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또 입국시 매번 사업체 문제로 2차 심사를 받는데 이 문제로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닌지요.

A. 4일 정도의 체류기간 초과는 재입국시 입국금지의 사유는 아니지만,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입국금지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사업준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방문이 잦은 경우 입국심사관에 따라 사업준비가 아닌 미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했다는 추정을 하여 입국상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입국시 소지품 조사에서 발견된 미국주소의 명함 때문에 입국거절을 겪은 사례도 있고, 방문할 사업체의 전화번호를 물어봐 이에 전화를 하여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이민법상 정해진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 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민법상 문제는 한 번 잘못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문제가 커지는 것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시 2차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입국심사관의 자료에 '주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히 더 유의하십시오.

〈도움말 이경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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