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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 & A] 영주권자 아버지 돌아가신다면…가족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나

Q. 미국 입국은 2002년 2월 10일이고 현재 고등학교 10학년입니다. 1999년 2월생인데 청소년 추방유예(DACA)에 해당이 될까요?

A. 현재 알려주신 정보를 종합해 보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Q. 아버지께서 영주권자이신데 연세가 높으십니다. 만약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시면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A. 미국 영주권자인 아버지께서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를 위해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 그 첫 단계인 I-130 가족초청이민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수속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I-130 가족초청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서 지속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두 번 영주권 신청이 거절됐었는데 새로 신청하려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지연된다고 해서 우선 영주권을 먼저 신청해보고 노동허가증이라도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신청을 또 해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이민국 내지는 노동국에 사실대로 예전에 신청한 기록을 알린다면 여러 번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명령은 불체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주거나 이민 쿼터에서 가족을 제외해 더 많은 이민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민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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