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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여행허가서 승인났으나 증서 못받아 한국에 가서 우편으로 받으면 돼나요?

Q. 현재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I-485는 제출했고 지문채취 지난 6월에 마친 상태입니다. 여행허가서는 지난 7월에 승인됐다고 나오는데 아직 증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한 달 안으로 보내 준다고 하는데 제 출국 스케줄에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행허가가 승인된 상태니 출국을 미리 하고 증서는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A. 여행허가서는 여행 전에 미국 내에서 신청해야하며, 반드시 출발 전에 받아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혹시 문제가 될만한 일은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여행허가서가 이민국 측의 실수로 배송이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발송되지 않은것인지, 이민국 측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추방 유예를 받은 후 한국을 방문 할 수 있나요? 방문 후 안전하게 돌아 오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추방유예를 승인받으신 후,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신다면 해외출국 및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방유예 승인 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에만 여행허가가 승인 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된 여행목적이란 '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등의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innocent)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시민권을 분실했습니다. 어디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미국 여권은 있습니다.

A.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I-565(Application for Replacement of Neutralization)을 다운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수수료 345달러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www.uscis.gov

Q.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초청하려는 시민권자 자녀입니다. G-325 서류작성 시 지난 5년 동안 피초청자의 직업을 쓰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F-2 신분으로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기재를 해야 합니까?

A.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서류를 내실 때에는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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