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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음주운전 2년새 2번 적발땐 영주권 신청 어려울 수도 있어

Q. 시민권신청시 한국여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시민권이 나와도 계속 소지할 수 있는지요?

A. 소지할 수 있지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영사관에 들려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Q. 아내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서류미비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혼이고요 유산의 경험이 있어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15년 동안 3번의 DUI의 경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2008년이고 그 뒤로는 깨끗합니다.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A.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음주운전 등의 기록으로 이민국에서 본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고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간주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기록들이 인명사고와 연결되어 중범죄로 결정됐거나 2년간 2번이 적발됐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2년 내 걸린 적이 있다면 힘들 수도 있는데 2008년 이후에는 깨끗하다고 하시니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인터넷으로 영주권 갱신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Have you ever been orderd removed from usa?'라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추방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판결은 'Proceedings were terminated'로 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이 경우 'yes' 라고 해야하는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A. 과거에 본인께서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었을지라도, 미국을 떠나라는 판결을 받지 않으셨다면, 'No' 라고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미국을 떠나라는 판결 또는 명령을 받았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추방재판 회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나 판결 여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의 답변은 이민법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민국의 실제 방침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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