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영주권 취득 여성의 절반 '배우자 초청 케이스'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 여성의 절반이 결혼을 통한 배우자 초청 케이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센터(IP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12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 56만3456명의 51.1%인 28만7926명이 시민권자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는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도 해당되지만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해 대부분이 결혼을 통한 배우자 초청 케이스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남성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9만839건으로 훨씬 적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