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여성의 절반 '배우자 초청 케이스'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 여성의 절반이 결혼을 통한 배우자 초청 케이스인 것으로 조사됐다.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센터(IP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12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 56만3456명의 51.1%인 28만7926명이 시민권자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는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도 해당되지만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해 대부분이 결혼을 통한 배우자 초청 케이스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남성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9만839건으로 훨씬 적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