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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임시 영주권 만료 정식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I-751 작성ㆍ부부생활 입증 서류ㆍ590달러'

Q. 결혼하고 받은 임시 영주권이 12월에 만료가 돼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를 직접 작성하려고 하는데 I-751을 작성해서 이민국으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신청할 때 수수료는 같이 보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보내야하는 주소도 알려주세요.

A. I-751과 두분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부터 부부로서 생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590달러는 수표로 동봉하시면 됩니다.

USCIS California Service Center P.O. Box 10751 Laguna Niguel, CA 92607-1075

Q. 현재 부부 모두가 영주권 신분입니다. 아내가 내년 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사정상 한국에서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미국외 출산이 되어서 자식이 미국 시민권을 바로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산일 전후에만 한국에 있고 다시 돌아와 자녀는 미국에서 키울 예정입니다. 출산 시 한국 거주기간이 6개월은 넘지않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 아이가 신분상 영주권과 후일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A. 영주권자 어머님이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아이의 두 살 생일이 되기 전 자녀의 출생 후 미국 최초 입국시 부모와 동반해서 입국한다면 영주권자로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 부모의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증명서류와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한다면 입국심사관이 I-181과 여권에 I-551(임시영주권 증명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으니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기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Q. 저는 취업3순위로 문호가 오픈(09/2010) 된지 한참이 지난 후 지난 4월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EAD 콤보카드까지 나왔지만 아직 영주권은 이니셜 리뷰 단계입니다. 언제쯤 승인이 될까요?

A. 영주권 신청을 하고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지만 6개월 안에 연락이 없을 경우 이민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이민법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민국의 실제 방침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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