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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14세 넘으면 지문날인하고 영주권카드 바꿔야

Q: 저는 오래전 멕시코 국경을 몰래 건너 미국에 온 뒤, 계속 불체자로 있었습니다. 석달전에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하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불체자도 시민권자랑 결혼만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신분조정이 가능한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입국하신게 아니십니다. 즉, 비자를 받아왔거나,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오신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되신 경우가 아니기때문에, 선생님은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셔야만 신분조정을 하실수 있습니다. 2013년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에 따라, 미국내에서 미리 이민청원 및 601A 웨이버(사면)를 받으시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스탬프를 받고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Q: 제 아들은 저희 부부가 영주권을 받을때 한참 어려서 지문날인도 없이 그냥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14세가 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A: 부모님이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청원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경우, 어린자녀들은 부모님의 derivative로 쉽게 신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경우엔, 지문날인도 필요없고, 한국에서 떼와야하는 범죄기록조회서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14세기 된 이후에는 이민국에 I-90를 접수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바꾸셔야 (replace) 합니다. 자녀가 14세가 넘어가므로 지문날인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replace하는 경우 I-90의 접수비는 자녀의 이전 영주권카드가 언제 만료되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영주권카드가 16세 이전에 만료되면 450달러, 16세이후에 만료되면 85달러의 지문날인 비용만 내면 됩니다.



Q: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체류중에도 한국의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중입니다. 최근 사업문제로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오랜기간 한국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기엔 시간이 촉박한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정식으로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후 출국하셔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로 바로 출국을 하셔야 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고, 지문날인만 하신 후에 출국하면 됩니다. 지문날인 스케쥴은 보통 재입국허가서 접수후 3-5주면 잡힙니다. 만약 그럴 여유도 없이 당장이라도 출국하셔야 한다면, 일단 출국하신후 지문날인 스케줄에 맞춰 잠시 미국에 들어 오셨다가, 지문날인후 바로 출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재입국허가서를 선생님 대신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실 믿을 만한 분이 있어야 하겠지요.

▶도움말: 나현영 변호사 (323)823-7245, hna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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