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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Q&A] 55세 이상이며 영주권 15년 넘으면…시민권 취득때 영어 시험 면제 가능

Q. 2년 전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언제쯤 신청 가능한가요?

A.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또 ▶신청자의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고 결혼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시민권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개인신상에 관한 인터뷰 후, 시민권 시험은 기본적인 영어의 읽기, 구사능력(말하기), 간단한 영어문장 받아쓰기의 시험을 본 후 미국역사와 행정에 관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0개의 질문 중 6개만 정답이면 합격입니다. 영어시험과 미국역사 행정에 관한 연습문제들이 이민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져 있는 자료들만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웹페이지는 www.uscis.gov입니다."



Q. 55세 이상 중 1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가능한 일인지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어찌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저는 영주권을 2010년 9월에 취득했고 입국한 지는 18년째입니다. 영어가 모자라서 걱정이 앞서네요.

A. "55세 이상이시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자신의 모국어로 통역사와 함께 칠 수 있습니다."

Q. 저희 아버지가 6개월 관광비자로 방문하시는데 연세(86세)가 많으셔서 한국에 오가기가 불편하십니다. 이번에 6개월이 지난 후 미국에서 체류연장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A. "무비자가 아니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라면, 미국 내에서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류연장 신청 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아버님께서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본인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미국에서 F1으로 장기체류하다가 이번에 미국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다시 방문하고 싶은데요. 한국국적으로 무비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항심사관에게 거절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고 제가 20대 후반, 무직인 것이 걸리네요. 제 3국에서 영주권을 받던가 비즈니스를 시작해 놓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A. "미국에서 장기체류하신 기록이 있고,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무비자로 입국할 때 거절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Q. 비자만기로 인하여 불체신분으로 체류하다 한국을 귀국한 지 8년째입니다. 5년 전에 비자거부 당한 적 한 번 있고요..지금은 독일상사 주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매번 출장을 가야할 일이 생기는데 비자발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10년을 다 채워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A.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현재 8년째 거주를 하셨고, 5년 전에 비자 거부를 10년 기한을 챙기지 못하셔서 거절당하신 것이라면,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하여서 승인을 받지 못하신다면, 남아있는 2년 기한을 채우시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셔야 하실 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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