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농장 근로자…노동허가증 발급 탄력
가주 하원 통과…상원 표결 남아
13일 LA타임스는 불법체류 농장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이 가주 하원을 지난달 통과하고 현재 상원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의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단으로 연방 차원의 불체자에 대한 구제가 지연되자, 가주가 별도로 농업 인력에 한해 추방 위험 없이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특히 자격이 되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18세 이하 자녀도 추방 위험 없이 가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근로자는 18세 이상으로 농업분야에서 일한 최소 시간을 채워야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도 내야 한다. 중범을 저지르거나 경범이 3건 이상이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계절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임시 워킹비자(H-2A)와는 성격이 다르다. 2012년에도 가주에서 유사 법안이 상정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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