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민권자처럼 영주권자 직계도…미국내 영주권 신청 기회 확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한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I-601A) 규정변경안을 14일 OMB가 승인했다.

규정변경안은 현재 미국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해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1세 미만)에게 한정되어있던 I-601A 수혜대상을,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 이상의 성년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180일 이상의 불체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가족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한 뒤 3년 혹은 10년간의 재입국 금지 기간을 지나거나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지만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



한편 백악관은 15일 이민 시스템 현대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종이 중심의 이민 서류를 디지털로 바꾸고 ▶각 관계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합해 기관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안을 담고 있다.

김수형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