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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 일부 양식 변경…스폰서 재정보증 등 8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일부 양식을 변경했다.

USCI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폰서 거주지변경 신고(I-865), 재입국금지 미국내 신청(I-601A), 추방자 재입국 신청(I-212), 본국거주의무면제신청(I-612),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 등 8개 양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양식은 유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또는 10월 7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신규 양식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표 참고>



이와는 별도로 USCIS는 유학생 입학허가서(I-20)와 연수자자격증명서(DS-2019) 양식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6월 26일 새 양식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6월 26일 전에 양식을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양식에 맞춰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새로운 I-20 양식은 우선 인스트럭션 항목을 3번째 페이지로 이동했고 학생교환방문정보시스템(SEVIS) ID를 첫 장 왼쪽 상단으로 옮겨 눈에 더 잘 띄도록 했다.

또 바코드를 없앴으며 학교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보이도록 했다. 동반자의 수와 노동허가정보도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DS-2019의 경우는 일부 용어를 순화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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