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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판결 후 DACA 갱신 신청 쇄도

1월 3주 동안 1만 1360건 접수
3월 5일 이후 만료자 75% 차지
민족학교 등 5일 촛불 시위 계획

연방법원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유지 판결 이후 DACA 갱신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그램을 존속시키라는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3주 동안 1만1360건의 갱신 신청(I-821D)이 접수됐다.

특히 법원이 이미 DACA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수혜자들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행정명령이 내려진 2017년 9월 5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사람들의 갱신 신청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 기간 접수된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 종료일로 정한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의 갱신 신청이 8470건(75%)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명령 발동일인 지난해 9월 5일부터 프로그램 종료일인 3월 5일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만료 예정인 사람들의 신청이 1990건으로 17.5%를 기록했으며 행정명령 발동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820건에 이르렀다.

1월 31일 현재 갱신 신청이 심사 중인 사람 가운데 DACA가 아직 유효한 수혜자는 1만5910명이었으며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케이스는 1만3770건이었다. 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신규 신청을 접수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이날 현재 USCIS에 계류 중인 DACA 신규 신청도 2만1950건에 달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현재 유효한 DACA 수혜자는 68만2750명으로 집계됐으며 한국 출신은 7060명으로 멕시코(54만4150명).엘살바도르(2만5790명).과테말라(1만7630명).온두라스(1만6050명).페루(7200명)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19만66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은 3만1510명으로 텍사스(11만1670명).일리노이(3만6100명)주에 이어 네 번째였다. 뉴저지주는 1만7620명으로 9번째였다.

또 여성이 36만260명으로 남성(32만2430명)보다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4.2세 중간 연령은 24세로 조사됐다. 82%인 55만8040명이 미혼인 독신이었지만 결혼해 있는 사람도 11만4090명에 달했다.

한편 애초 다카 폐지일이었던 5일 한인 민권단체 민족학교와 영어권 단체인 이퀄리티 캘리포니아(equality california) 등 7개 단체는 DACA 대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미미 월터스 연방 하원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할 예정이다.

민족학교 김용호 디렉터는 "DACA 대체 법안인 클린 드림액트 통과를 위해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미 월터스 의원실 앞 촛불 집회가 열리는 장소는 3333 Michelson Dr Irvine CA 92612이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민족학교(323-937-3718)에 미리 연락하면 LA나 부에나파크에서 함께 출발할 수 있다.


박기수·황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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