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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강정호, 체육연금 박탈 수모

지난해 12월 삼성역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혈중농도 0.084%)로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ㆍ사진)가 매월 받던 체육연금을 박탈당했다.

YTN은 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5월 집행유예가 확정된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광저우·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받던 연금이 날아갔으며 형 확정후 받은 3개월치 90만원은 회수를 추진중이다.

한편 체육인 복지 사업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수는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되며 강정호는 승마의 김동선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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