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차별' 판사도 하버드 낙방…'편향된 판결' 우려 제기에도
원·피고는 제척 원하지 않아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라는 단체의 제소로 지난 15일부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은 앨리슨 D 버로스(57) 판사가 맡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이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전날 '연방판사는 하버드대를 떨어진 자신만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감추고 있다'는 제목의 익명 e메일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버로스 판사 본인이 이 대학의 입학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속뜻이 담긴 e메일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하버드대는 물론 원고도 지난 2014년 11월 제소 후 4년 동안 이 사건을 담당해온 버로스 판사의 제척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척이란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현 시점에서 버로스 판사가 배제된다면 심리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재판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라고 NYT는 전했다.
SFFA는 하버드대가 아시안 아메리칸 지원자의 개인 특성 점수를 지속해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조직적으로 차별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또 하버드대가 동문의 자녀 특히 고액을 기부한 동문의 자녀들에게 입학의 문호를 더 개방하는 '부당한' 신입생 선발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