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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쌩 달리는 전동스쿠터 인도위 보행자들은 골병

LA서 업체 상대 첫 집단소송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전동스쿠터의 대여업체들이 집단 소송을 당했다.

23일 KTLA5 뉴스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소재 한 대형 로펌이 전동스쿠터 공유업체인 '버드(Bird)'와 '라임(Lime)'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텔&코넬리우스' 로펌은 인도 위를 질주하는 전동스쿠터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지난 19일 LA카운티 형사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전동스쿠터 공유업체를 상대로 한 전국 최초의 집단 소송이다.

이들은 또한 서비스를 제공한 공유업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조사인 세그웨이와 샤오미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중 3명은 뒤에서 달려오는 전동스쿠터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3명은 인도에 버려진 전동스쿠터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한명은 치아 8개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고 다른 피해자는 이두박근 힘줄이 다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전동스쿠터를 타다 60대 남성을 치어 무릎 부상을 입혔었다. 이 사고로 이 남성은 550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36개월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팔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데이비드 피터슨은 "뒤에서 오는 전동스쿠터에 치어 팔이 부러지고 인대가 상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전동스쿠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로펌 측은 피해자들이 치료비와 보상금을 원하고 있다며 전동스쿠터를 빌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동안 전동스쿠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LA시의회는 지난 9월 최대속도를 15마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었다.

집단 소송에 대해 대여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버드 측 대변인은 "집단 소송을 제기한 로펌은 1년에 자동차 사고로 미국에서만 4만 명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우리는 안전제일을 추구하며 위험한 자동차 이용을 줄여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항변했다. 다른 업체인 라임은 "소장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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