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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사 "6년째 승진 누락" 소송…재클린 박씨 NYU 치대 상대로

인종차별·정신적 피해 등 고소
25년 경력·10년 근속했지만
정규직 채용 백인·남성 우선

뉴욕대학교 치과대학(NYUCD)의 한인 치과 의사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UCD 어전트 케어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한인 치과의사 재클린 박(55)씨는 1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NYUCD와 고용 담당 데이비드 헐시코위즈를 '인종차별'과 '내부고발자 보복 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1991년 NYUCD 졸업 후 2009년 심장·종합케어부의 파트타임 치과의사로 채용됐고 현재 클리닉의 겸임 클리니컬 강사로 재직 중이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정규직 채용을 6~7회 지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백인과 남성만 고용·승진시키고 박씨를 차별해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신 고용된 의사들은 모두 박씨보다 근무 경험이 적거나 맡은 책임도 적었다는 것. 가장 최근인 지난 2월에도 동료들까지 박씨의 승진을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고용 담당 헐시코위즈가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승진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정규직 채용을 위한 인터뷰에서 헐시코위즈가 다른 후보들은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박씨를 이미 알고 있다'며 나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박씨 측은 소장에서 또 "나 외에도 중국계 수이잉 의사도 학교에서 근무한 지 20년이 되도록 승진을 못 하다가, 인력이 부족하고 학교 중심부에서 떨어진 비선호 지역에 수요가 있을 때 가까스로 승진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인종차별과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를 넘어 '금전적 손실'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채용이 되면 급여와 늘고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NYUCD가 다양한 출신과 인종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박씨 측은 소장에서 "NYUCD 전체 학생 중 한인이 4분의 1"이라며 "학교는 한국 유학생과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집중 공략하고 있지만, 경영진에는 (차별적 고용방식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과 교수진도 거의 모두가 백인"이라며 이 역시 인종차별 고용이라고 꼬집었다.

박씨는 "25년 경력과 10년 넘게 클리닉에서 일한 자신 대신 백인이라는 이유로 2년 경력의 의사들이 승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며 "피해를 입더라도 목소리를 내 세상에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인종차별 외에도 박씨는 '내부고발자 보복 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복지 관련 종사자는 환자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으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는다.

박씨가 일하는 NYUCD 어전트 케어 클리닉은 하루 평균 60명의 환자가 방문하며, 경력직 의사의 관리 아래 실습 학생들이 의료시술을 진행한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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