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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대치극 백인 기소…유죄 인정시 최대 46년형

LA한인타운 내 잡화점에서 경찰과 무장 대치극본지5월1일 A-1>을 벌인 용의자 조셉 마이클 영(41)이 무죄를 주장했다.

LA카운티 티스트릭트 검찰은 지난 30일 스모크숍 직원을 향해 총을 쏴 다치게 하고 잡화점에 들어가 수시간 동안 무장 대치극을 벌인 용의자 영에 대해 중범죄에 해당하는 무기 소지, 건물 점거 총기 사용,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의 다음 재판은 15일로 잡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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