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공대 재학 한인 남성 술 취한 여성 성폭행 유죄
피해여성 몇차례나 "그만하라"
백모(24)씨는 지난해 9월 22일 피츠버그 대학 여학생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오다 1일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기소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
당시 백씨의 아파트 이웃이 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아파트 문을 두드렸고,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여성이 뛰쳐나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했었다. 경찰이 아파트를 찾아왔을 때 백씨는 "우리 둘 사이 대화도 녹음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여학생을 찾아 심문을 한 결과 그녀가 "술에 너무 취해 성관계를 합의할 수조차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당시 여학생의 목에는 손톱으로 긁힌 상처도 발견됐다.
경찰은 녹음 내용을 검토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백씨에게 몇 차례나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을 확인하고 백씨를 체포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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