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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미국에서 공연할 기회가 생겼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

단체로서 국제적 인지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

문: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밴드인데 미국에서 1주일간 공연을 할 기회가 생겼다. 미국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자 발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답: 밴드, 그룹 가수, 그룹 무용단과 같은 단체가 공연을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는 P-1 비자라고 하는데 이는 2명 이상의 아티스트로 이루어진 단체가 공연을 하기 위해 받는 비자이다. 단체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라도 미국 공연은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공연인 경우에는 P-1은 적합한 비자가 아니다. 이때는 한 분야에 특출난 재능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O-1비자 발급을 받아야 한다. P-1비자를 발급받는 조건은 단체의 개개인의 아티스트의 특출난 재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단체로서의 국제적 인지도를 입증하는 것이 비자 발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반면, 단체에 속한 개개인 아티스트는 단체가 공연을 하는데 있어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단. 공연비자 신청을 하는 단체는 1년 이상 같은 멤버가 함께 활동을 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단체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수상을 한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이러한 수상 경력이 없는 단체라면 아래의 조건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공연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1)인지도가 있는 이벤트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공연을 했고 공연을 할 것이라는 자료 (2)주요언론에 노출된 자료 등을 제출하여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얻은 그룹이라는 자료 (3)인지도가 있는 기관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공연을 했고 공연을 할 것이라는 자료 (4)과거 공연 시 티켓 판매율이나 공연 평가 등을 제출하여 상업적 또는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었다는 자료 (5)비평가나 정부 기관 또는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그룹의 인지도를 인정받았다는 자료 (6)고액의 공연료를 지불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자료 등이다.



공연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공연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전후로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을 추가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공연 정리를 하고 출국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연 비자 신청서는 미국에서 있을 공연에 관해 작성된 계약서가 함께 제출 되야 하면 공연이 있을 장소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공연 비자는 이미 정해진 공연 날짜로 인해 공연 전 반드시 비자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 미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까지 받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 되야 한다. 공연 비자는 심사관의 재량으로 보다 신속히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급행접수도 가능하다.

단체 공연을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연 자체나 개개인의 아티스트를 돕는 스태프가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여행을 해야 하는 스태프들은 P-1S라고 하는 공연 지원 목적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스태프가 공연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미국 내에서는 지원 받을 수 없는 도움을 주는 스태프라는 입증을 해야 하고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함께 공연을 한 기록이 과거 많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단체의 공연 방식이나 스타일에 익숙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공연 지원을 목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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