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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식 법률 칼럼] 한국 체류 기간과 시민권 거절

문: 저는 6개월 한국 체류를 넘긴 적이 없는데, 한국 체류 기간이 많았다고 거절되어 연방법원에 항소 하였는데 기각됐습니다. 법 규정대로 해외 체류 기간이 2년 반을 넘기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요.

답: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시민권을 신청 하려면, 신청 날짜 기준으로 우선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되어야 하고, 미국 체류 날짜를 세어 볼 때 지난 5년 중 반 이상인, 2년 반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국 했을 때, 해외 체류 기간이 한 번에 6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예외로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3년만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혹시 병원 치료나 가족 병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넘어 1년 미만 해외 체류를 했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몇 가지 변한 게 있다. 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영주권 받을 때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철저히 따지고 있어, 다시 한 번 영주권 받은 서류를 뒤져보고 있으며, 혹시 허위 서류 제출이 있었나를 철저히 조사 하고 있다. 심사 또한 까다롭게 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 와서는 해외 체류 일수가 많다고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 하다.

즉, 비록 2년 반 미만이라는 법적인 요건을 만족 하였어도, 해외 체류 기간이 많다고 하여, 시험에 합격했어도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쉽게 말해, 비록 법적인 날짜는 어기지 않았지만, 미국에 아무 연결 고리가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여 미국 체류 날짜는 많았어도, 미국에 거주한 날짜가 적기 때문에 거절 하는 것이다. 체류라는 개념과 거주라는 개념을 따로 보는 것이다. 체류 날짜는 몸이 미국 땅에 실제로 체류한 것을 말하고, 거주라는 개념은 미국에 살 의사를 가지고 체류한 날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개월 동안 미국에 와서 살았으면, 그것은 거주 한 것이라 시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지만, 5개월 정도 오래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잠깐 2~3주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출국 하는 방법을 반복 하였다면, 미국에 있었던 기간을 미국 거주가 아니라 잠시 여행차 온 임시 체류라고 하면서 결국은 일시에 미국 체류는 했으나 실제로는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내 체류 기간은 법률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거절하기도 한다. 즉 살고 있는 증거로 거주지 리스나 은행 기록, 세금보고, 각종 공과금 청구서 등이 없으면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거절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미국에 연결 고리가 없으면 그것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 없이 영주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그저 편리상 보유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 항소 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행정법에는, 어떤 행정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 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행정 부처에 먼저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난 후에 사법부에 항소할 수 있다. 즉 시민권 거절에 대해 법원으로 직접 항소 못 하고 이민국 내에서 재심 신청을 하여 그래도 또 거절 당하면 그때 사법부 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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