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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선 요금 체납해도 인터넷·전화 못 끊는다

주지사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사태 종료까지

뉴저지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감될 때까지 인터넷과 전화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필 머피 주지사는 14일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 가입자들이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통신회사들이 ▶서비스를 중단·축소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통신회사들은 지난 3월 16일 이후에 요금 체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가입자에게는 즉각 서비스를 재개해 주도록 했다. 이같은 행정명령은 주정부가 코로나19 공공의료 위기상황 종료 선언을 하면 그 30일 이후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머피 주지사는 "지금은 주민들이 업무와 가족간 연락,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인터넷과 전화 연결이 필요한 때"라며 통신회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최근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조기 경제재개 주장을 일축하며 코로나19 감염사태의 진행 상황과 뉴욕주 등 인근 주지사들과의 신중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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