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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우버·리프트 수 '제한'

1년간 새 면허 발급 중단 확정
운전자 최저임금·기본요금 제공
휠체어 차량 무료로 면허 발급

뉴욕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우버.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의 운행 차량 수를 제한한다.

8일 뉴욕시의회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공유서비스의 새 면허 발급을 중단한다는 조례안(Int. 0144)을 승인했다. 1년 동안 차량공유서비스 업계를 연구한다는 결론이다.

스티븐 레빈(민주.33선거구) 시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차량공유서비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교통혼잡과 택시 사업의 침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조례안은 차량공유시스템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신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새 면허 발급 중단을 포함한 총 5개의 조례안을 승인했다. 조례안들은 ▶하루 1만 건 이상 운행하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옐로캡이나 차량공유서비스는 면허 발급 비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옐로캡과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은 면허 발급 비용으로 각각 550달러, 275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또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의 최저 임금과 기본 요금도 책정한다. 브래드 랜더(민주.39선거구) 시의원은 "전국 최초로 뉴욕시가 우버, 리프트 운전기사들에게 최저 임금을 제공하게 돼 매우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해 제시됐다. 시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차량공유서비스 차량 수는 10만 대를 돌파했다. 지난 2015년 6만3000대로 추산됐으나 3여 년 만에 59%가 늘어난 것. 특히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옐로캡 수익 악화 등 택시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 패키지 승인으로 뉴욕시는 차량공유서비스 차량 수를 제한하는 첫 도시가 될 전망이다. 2015년 우버 차량 상한제를 시행하려다 실패했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새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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