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김지아 변호사 '메디케이드 설명회'

뉴욕주 홈케어 보조 방법
17일 플러싱 갤러리 천

"만약 내가 장기 요양을 위한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기 위해 주식을 팔지 않고 자녀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에 해답을 알려주는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설명회가 다음주 플러싱에서 열린다.

뉴욕중앙일보에 상속법 칼럼을 기고하는 김지아(사진) 변호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플러싱 갤러리 천(35-14 150th Place, Flushing)에서 '메디케이드 설명회'를 통해 뉴욕주 홈케어 보조를 받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평생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상속 절차를 피하기 위해 생존 시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마땅히 상담할 만한 기회가 없다.



김 변호사는 미국변호사협회(ABA)와 뉴욕변호사협회(NYSBA) 회원이자 국제신탁상속협회(STEP) 정회원으로 한인 고객들의 개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자산 보호 계획을 통해 부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전화 예약 필수. 718-924-2249(한국어).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