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ICE 요원, 영장 없이 공립교 진입 못한다

뉴욕시 학생학부모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진입 허가 전 교육국 변호사와 상의 의무화
'권리 숙지' 포럼, 시내 100개교에서 개최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이 공립학교 내에서도 철저히 지켜진다. 이민자의 권리를 교육.홍보하는 '당신의 권리를 숙지하십시오'라는 주제의 포럼도 열린다.

21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카르멘 파리냐 시 교육감,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이민자 학생과 학부모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비롯한 연방수사기관이 공립학교 건물에 진입하기 전 영장 등 적절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교내 진입을 허가하기 전 교육국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실하다.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이 뉴욕시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특히 공립학교 학생들이 부모의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에 떠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냐 교육감은 "뉴욕시는 다인종.다문화의 도시다. 그러한 다양성은 공립학교 안에서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러한 다양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그들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자지원국의 니샤 아르가왈 국장도 "뉴요커의 40%는 외국 태생 이민자다. 그들의 자녀까지 더하면 그 비율이 60%를 넘어선다. 이민자의 자녀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민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 교육국은 이 같은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육.홍보 포럼을 개최한다. '당신의 권리를 숙지하십시오'라는 주제의 포럼은 21일을 시작으로 시내 커뮤니티 스쿨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100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이 포럼에서는 ▶이민자의 권리 ▶법률 지원 서비스 ▶건강보험 가입 절차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시 공공기관의 서비스 등이 소개된다.

포럼은 21일 퀸즈 엘름허스트 병원을 시작으로 22일 브루클린 NYC헬스플러스병원, 28일에는 맨해튼 NYC헬스플러스병원 등지에서 진행된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