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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졸업 후 거주 의무 완화

군 입대자 등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신청서 배부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엑셀시오르 스칼라십(Excelsior Scholarship)'의 수혜 조건 규정이 완화됐다.

주 고등교육서비스(HESC)는 25일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을 승인하면서 졸업 후 거주 의무 등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고 주지사실이 발표했다.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은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에게 주립대(SUNY)와 시립대(CUNY)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그 기간만큼 뉴욕주에 거주하고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됐고, 이 때문에 '속임수'라는 비판 여론이 커졌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수업료로 받은 장학금은 학자금 융자로 변해 다시 갚아야 한다.

HESC는 이 같은 지적을 수렴해 수정안을 채택했고, 수정안에는 ▶군 입대자 또는 현역 군인인 경우 졸업 후 거주 규정 유예와 수업 일시 중단 허용 ▶고교 과정 취득 학점 반영 ▶졸업 후 거주 규정을 이행 못할 경우 수업료 분할 상환 허용 ▶현 대학생 중 학점 6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에 자격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학 교육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됐다"며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을 통해 모든 가정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신청서는 오는 6월 7일부터 배부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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