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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왕따 현황 공고 의무화 추진…뉴욕시 신고 건수 공개 조례안

교육국은 온라인 접수 방침

학교에서 발생하는 '왕따' 현황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뉴욕시 조례가 추진된다.

3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교내 괴롭힘, 이른바 왕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크 트레이거 시의원 (민주 47선거구)이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왕따 사건 정보를 교육국이 1년에 두 차례 공고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국이 각 학교에 접수되는 왕따· 괴롭힘 사건을 집계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학부모에게 몇 차례 통보됐는지, 또 통보되기까지의 소요된 시간 등을 기록해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트레이거 시의원은 “학교에서 생기는 왕따· 괴롭힘 문제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교내 괴롭힘 문제로 많은 사건을 겪은 만큼 대처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교육국은 이날 트레이거 시의원의 조례안과는 별도로 교내 괴롭힘 사건접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국은 앞으로 800만 달러를 투입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응급처치 트레이닝 워크숍 등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사와 모든 교직원에게는 교내 폭행 대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해 교내 왕따와 괴롭힘 사건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lee.bora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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