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H-1B비자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인도, 미국 정부 WTO에 제소
'근로자 이동 제한 금지' 위반
인도는 일부 취업비자 스폰서 고용주에 대한 수수료 인상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미 정부의 조치를 지난 3일 WTO에 제소했고, 60일간의 양국 합의기간이 종료되면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된다.
제소된 미 정부의 조치는 H-1B 또는 주재원(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50인 이상 업체에 대해 기존의 두 배인 4000달러(L-1비자의 경우 4500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수수료 2000달러에 추가 수수료 2000달러를 부과하는 조치로 지난 1월 중순부터 발효됐다.
이러한 미 정부의 조치가 자유무역을 제한한다는 게 인도 정부 측의 주장이다. 인도 측 변호를 맡은 앤디 쇼이어 무역 전문 변호사는 "비자 수수료 부과 방침이 특정 자원의 이동을 제한해선 안 된다"며 "미 당국의 비자 처리 서비스 비용은 이미 기존 수수료로부터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WTO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인력 이동을 제한하는 수수료 부과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도 근로자의 해외 이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가 이번 분쟁의 핵심이다.
이 같은 인도 정부의 움직임에 앤드류 베이츠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WTO 규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인도는 미 정부의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다. 많은 인도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미국에 사무실을 두고 H-1B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으로부터 인력을 대거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 고용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H-1B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내렸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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