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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범죄 피해 불체자, U·T 비자 신청 매년 증가세

전 회계연도 각각 3만106건 1062건

인신매매·범죄 피해 불법 체류자에게 발급되는 U·T 비자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21일 발표한 U·T 비자 접수·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범죄 피해 불체자의 U-1 비자 신청은 3만106건이 접수돼 전년(2만6039건) 대비 약 16%(4067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U-1 비자 신청은 지난 7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09회계연도 신청은 6835건에 머물렀지만 다음해 1만742건이 접수돼 약 57% 급증했다. 2010~2011회계연도에는 1만6768건이 접수되며 전년 대비 56%나 급증했고 다음해(2만4768건)에도 약 48%가 늘었다. 2012~2013회계연도와 그 다음해에는 각각 2% 남짓 소폭 증가했다. 올 회계연도 1분기인 지난해 10~12월까지는 8319건이 접수됐다.

인신매매 피해 불체자에게 발급되는 T-1 비자 신청도 증가 추세다. 지난 회계연도 T-1 비자 신청은 1062건이 접수돼 전년(944건) 대비 12.5% 늘어났다. 이 가운데 610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U·T 비자 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자들이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 동안 합법 취업도 가능하며 이후 영주권 신청·취득이 가능하다.

U-1 비자는 성폭행과 고문·스토킹·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를 당한 불체자에게 발급되며 최대 4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에게도 U-2·3·4·5 비자가 발급된다. USCIS는 연간 1만 개의 U-1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T-1 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되며 3년간의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역시 이들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T-2·3·4·5 비자가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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