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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어떻게 취득하나요? 특정 전문직에 필요한 학위.경력 증명해야

석사·학사용 쿼터 8만5000개…경쟁률 3대1
떨어지면 J-1.H-1.O비자 등 다른 옵션 고려
연방의회, 한국인 전용 E-4 1만5000개 추진

Q 유학생으로 대학 졸업 후 현장실습(OPT)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전문직 취업(H-1B)비자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H-1B비자는 기본적으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전문직에 부합되는 학위나 충분한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4가지 중 한 가지는 충족시켜야 전문직으로서 H-1B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종이 4년제 대학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비슷한 전문 업계에서 특정 직종에 대해 전문 학위를 요구하거나 해당 포지션의 업무 자체가 복잡성이나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고용주가 일상적으로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요구하거나 특정 직종에 관한 고용과 관련 과거 학사학위 소지자만 고용한 경우 ▶전문적이고 복잡성이 있는 업무 성격상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이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 학위가 없는 고졸자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해당 H-1B 직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과 전문 자격증, 관련된 과정 수료 및 전문 교육 평가 등을 통해 전문직 취업의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H-1B는 처음 3년을 받고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H-1B 소지자의 배우자도 H-4비자를 받고 취업 이민 신청서(I-140)가 승인된 경우 노동허가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H-1B는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모두 8만5000개의 쿼터가 배정돼 있습니다. 학사용 쿼터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싱가포르에 5400개, 칠레에 1400개 등 총 6800개가 우선 배정됩니다. H-1B는 해마다 신청자가 폭주하기 때문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15~2016회계연도의 경우 지난해 4월 7일 마감된 사전 접수에서 8만5000개의 비자 쿼터 대비 23만3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2.7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싱가포르와 칠레에 배정된 학사용 6800개를 제외할 경우 실제 경쟁률은 2.98대1에 달했습니다. 23만3000건은 17만2500건이 접수됐던 전년도(2014~2015회계연도) 대비 35%, 2013~2014회계연도 12만4000건과 비교하면 무려 88%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추첨된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5월 4일에 마친 후 통보를 진행했고 7월 14일에 추첨되지 않은 케이스를 모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H-1B 쿼터가 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2016~2017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도 연간 쿼터의 2~3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되고 추첨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전 접수는 규정상 신청자가 쿼터를 초과하더라도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4월 7일 접수분까지는 심사 대상 선정 무작위 추첨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접수 시작일인 4월 1일에 USCIS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조언입니다. 이에 따라 스폰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방노동부로부터 사전노동승인(LCA)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는 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 소요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며칠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LCA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고용주가 H-1B를 처음 스폰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데이터베이스에 연방 납세자번호(FEIN)를 등록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2~3일 정도 걸리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3~5일 정도 걸릴 수 있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합니다.

또 만약 추첨이 안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OPT로 현장 취업 실습 중이며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OPT 종료일자에 따른 관련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여건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폰서 의향을 가진 회사가 둘 이상 있다면 미리 고르지 말고 H-1B 케이스를 양쪽 다 낸 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 학생이라면 OPT 신청시기과 사용 기간을 고민하여 H-1B 탈락시 학생 신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쪽으로 시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H-1B 추첨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십이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교환방문(J-1).훈련생(H-3).예술인(O) 등의 비자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주권 스폰서십이 가능하면 상황에 따라 H-1B 추첨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진행해도 됩니다. 또 배우자가 J-1.주재원(L-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배우자 자격으로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연방의회에서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 1812)'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발급안(Partner with Korea Act)은 한국 국적의 전문인들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종사자나 전공자들이 대상으로 유학생 등의 미국 내 취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안 첫 시도는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해 6월 한국인 전문직 비자 5000개 발급안(S.744)이 연방상원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하원에서는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1만5000개 발급안(H.R. 1812)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의 이슈들에 우선 순위가 밀렸고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14대 연방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해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하원에서는 113대 회기에서 유사 법안을 상정했던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의원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1만5000개 발급안(H.R.1019)'을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 참여 의원 숫자도 79명으로 113대의 50여 명에 비해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47명에 공화당 32명으로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지난해 6월 하원안과 동일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1만5000개 발급안(S. 1547)이 발의됐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의 조니 아이색슨(공화)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상.하원에서 모두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올해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아직도 이민개혁법안을 두고 공화.민주 양당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는 지난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들에는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무제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처럼 FTA 체결 국가인 칠레와 싱가포르에는 각각 연간 1400개와 5400개의 쿼터를 제공합니다. 호주는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가 제공됩니다.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인 한국은 애초 연간 2만5000개의 쿼터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1만5000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E-4는 기존의 H-1B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H-1B는 미국에서 6년간 일을 한 뒤 외국에서 1년간 체류해야만 다시 6년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4는 이런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 한 무제한 체류가 가능합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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