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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자 무료 법률 서비스 '액션NYC' 본격화

영주권·추방유예 등 지원
비영리 기관에 790만불

뉴욕시가 이민자 무료 법률 보조 서비스 '액션NYC'를 론칭했다.

시정부는 790만 달러를 5개 보로의 15개 커뮤니티 기관들에 지원해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갱신부터 시민권 취득 절차,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부모 추방유예(DAPA) 신청, 임시보호신분(TPS) 등 각종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보조 서비스는 각국 언어로 제공되며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800-354-0365)나 민원전화 311을 통해 예약하면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연결해준다.

지난달 27일 시청에서 론칭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액션NYC'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시정부는 지난달 브루클린에서 첫 무료 법률 클리닉을 열기도 했다.



시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 직후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으며 이번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시행 첫 해인 올해 7만5000명의 이민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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