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이민자 무료 법률 서비스 '액션NYC' 본격화
영주권·추방유예 등 지원
비영리 기관에 790만불
시정부는 790만 달러를 5개 보로의 15개 커뮤니티 기관들에 지원해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갱신부터 시민권 취득 절차,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부모 추방유예(DAPA) 신청, 임시보호신분(TPS) 등 각종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보조 서비스는 각국 언어로 제공되며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800-354-0365)나 민원전화 311을 통해 예약하면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연결해준다.
지난달 27일 시청에서 론칭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액션NYC'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시정부는 지난달 브루클린에서 첫 무료 법률 클리닉을 열기도 했다.
시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 직후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으며 이번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시행 첫 해인 올해 7만5000명의 이민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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