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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비자> 소지자 노동허가 승인 전 출국하면 신청 취소

입국 뒤 재신청, 모든 절차 다시 밟아야
이민서비스국 "미 체류 중에만 접수 가능"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가 노동허가(EAD) 승인 전 해외를 방문하면 EAD 신청 절차가 전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H-4 비자 소지자가 EAD 발급신청(I-765) 양식을 제출한 뒤 승인 전 해외로 나갈 경우 신청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돼 EAD 승인이 거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USCIS에 따르면 해외 방문 후 미국에 입국하면 EAD 승인이 거부됐기 때문에 새로 발급 받으려면 I-765 양식을 다시 제출하고 수수료도 재지불해야 하는 등 재신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EAD는 미국 체류 중에만 신청할 수 있다.

USCIS는 "많은 H-1B 배우자들이 미국에 오기 전 EAD를 발급 받고 미국에 오자마자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4로의 비자신분 변경 신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H-1B 배우자로서 H-4로 비자신분 변경 신청(I-539) 양식을 제출하고 승인 전 해외에 방문하면 역시 I-539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돼 승인이 거부된다.



H-4 비자와 EAD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없다. USCIS는 "만약 H-4로 신분 변경을 위한 I-539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승인 전까지는 I-765를 신청할 수 없다"며 "I-539 승인을 받을 때까지 EAD 신청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H-4 신분이 중단·만료됨과 동시에 EAD 효력도 정지된다. 또 배우자의 H-1B 비자가 중단·만료되면 동시에 H-4도 중단된다.

한편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H-4에 대한 EAD 발급 프로그램은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됐다. H-4 신분으로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으며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했거나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다. H-1B 최대 유효기간(6년)이 만료됐어도 취업이민 절차 중에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 받았다면 H-4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이 허용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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